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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 키우시느라 조부모님께 손주 맡기시나요? 그럼 매달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돌봄 수당 꼭 챙기세요. 서울, 경기, 울산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시행 중이니까 우리 동네는 어떤지 한번 확인해보시죠.

    조부모 돌봄 수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돌볼 때 지자체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정식 명칭은 '가족돌봄수당' 또는 '손주돌봄수당'이라고 하는데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어린이집 대신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님들의 돌봄 노동도 인정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원금액 - 지역별 최대 60만원

    서울시 친인척 아이돌봄비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 대상 연령: 생후 24~36개월
    • 신청처: 각 자치구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 대상 연령: 생후 24~36개월
    • 시행 지역: 성남, 파주, 광주, 하남,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군포 등 14개 시군

    울산시 손주돌봄수당

    • 지원금액: 월 30만원
    • 대상 연령: 생후 24~36개월
    • 신청 기간: 매월 1~15일
    • 신청처: 행정복지센터

    전남 조부모 손자녀 돌봄

    • 지원금액: 월 30만원
    • 대상 연령: 만 24~35개월
    • 조부모 연령: 80세 이하
    • 2025년 하반기 시범 운영 후 2026년 본격 시행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월 30만원이 가장 일반적이고, 손주가 2명이면 45만원, 3명이면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전국적인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시행하는지 주민센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자격 조건 - 대상 연령과 소득 기준

    아동 연령 조건: 생후 24~36개월이 기본입니다. 만 2세부터 만 3세까지인데요, 일부 지역은 만 18개월부터 또는 만 4세(48개월)까지 확대하기도 해요. 어린이집 입소 전 단계의 가정보육 아동이 주 대상이고, 손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생년월일로 확인합니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는 월 914만원 정도예요. 부부 소득을 합산해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심사하는데, 맞벌이 가정이라면 두 사람 소득 다 합쳐서 봅니다.

    거주지 요건: 신청인(부 또는 모)과 아동이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부모는 다른 지역에 살아도 되는 곳이 많아요. 서울 같은 경우 타 시도 거주 조부모도 인정해주니까 지방에 계신 할머니가 올라오셔서 손주 돌봐주시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양육 공백 조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같은 서류로 증빙해야 하고요, 한부모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다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돌봄 시간 조건: 월 40시간 이상 실제로 돌봄을 수행해야 합니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되니까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2시간씩이면 월 40시간이 됩니다. QR코드나 활동일지로 돌봄 시간을 인증해야 하고, 허위로 신고하면 수당을 환수당할 수 있어요.

    돌봄 제공자 자격: 조부모(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모, 고모, 삼촌 등)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은 이웃주민도 인정해주는데, 이 경우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돌봄 시간 인정 기준:

    •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사이
    •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인정
    • 심야시간(22시~06시)은 제외
    •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보육시간(9시~16시) 제외
    • 주말·공휴일도 가능하나 야간시간 제외

    어린이집 다니면서도 받을 수 있어요. 등원 전 아침 시간(7시9시)과 하원 후 저녁 시간(16시18시)을 합쳐서 월 40시간만 채우면 됩니다.

    신청 방법 - 필요 서류와 절차

    온라인 신청:

    • 서울: 서울시 우리동네키움포털 (umppa.seoul.go.kr)
    • 경기: 경기민원24 (gg24.gg.go.kr)
    • 기타: 각 지자체 복지포털에서 '가족돌봄수당' 또는 '조부모 돌봄수당' 검색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방문 신청이 더 편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신청인(부 또는 모) 주민등록등본
    • 아동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친인척 관계 증빙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양육공백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돌봄조력자(조부모)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조부모 또는 친인척임을 증명)
    • 돌봄조력자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돌봄조력자 이행서약서
    • 돌봄활동 계획서
    • 통장 사본
    •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증

    신청 전 필수 준비사항:

    1. 돌봄 제공자 사전교육 이수 조부모님(돌봄 제공자)이 온라인 교육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영유아 발달 단계, 안전사고 예방, 돌봄 활동 인증 방법 등이고, 보통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 이수증을 받아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니 신청 전에 미리 들으세요.
    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조부모임을 증명하려면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외조부모면 모 기준, 친조부모면 부 기준으로 발급받으면 돼요. 이모나 고모 같은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엔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돌봄 활동 계획서 작성 언제, 어디서, 몇 시간 동안 돌볼 건지 요일별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오전 7시9시, 오후 4시~6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해요.

    신청 후 절차:

    1. 자격 심사 (매월 25일까지) 각 자치구에서 소득 기준, 연령 조건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 돌봄 활동 수행 (익월부터) 실제로 손주를 돌보면서 QR코드로 시작·종료 시간을 찍거나 활동일지를 작성합니다. 모니터링단이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 실제로 돌봐야 해요.
    3. 활동 증빙 제출 (활동 종료 후 다음 달) 한 달 동안의 돌봄 활동일지와 사진을 제출합니다. 월 40시간 이상 채웠는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4. 수당 지급 (익월 20일경) 돌봄 활동이 확인되면 지정한 계좌로 수당이 입금됩니다. 조부모 계좌로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부모 계좌로 받을 수도 있어요.

    어린이집 중복 지원과 주의사항

    어린이집과 중복 가능한가요? 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으면서 조부모 돌봄 수당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돌봄 활동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등원 전 아침 시간과 하원 후 저녁 시간에 조부모가 돌보는 경우만 인정받습니다.

    중복 불가능한 경우: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 중이면 조부모 돌봄 수당은 못 받습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지역에 따라 영아수당이나 부모급여와 중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꼭 알아둬야 할 주의사항:

    한 조부모는 한 자녀의 손주만 돌볼 수 있습니다. 첫째 딸 손주 돌봄 수당 받으면서 둘째 딸 손주 돌봄 수당은 중복으로 못 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조심하세요. 돌봄 수당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 탈락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수령자를 조부모 대신 부모로 지정하는 게 나아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지자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신청자가 많으면 일찍 마감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3회 이상 모니터링 연락에 응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전화나 방문 확인이 오면 꼭 받으셔야 해요.

     

    문의처:

    • 서울: 거주지 자치구청 또는 우리동네키움포털
    • 경기: 거주지 시군청 아동보육과, 경기민원24
    • 울산: 각 구군 행정복지센터
    • 기타: 거주지 주민센터, 국번없이 120

    조부모 돌봄 수당은 2026년 이후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 인천, 부산, 대구 등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니 우리 동네에서 아직 안 하더라도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해보세요.